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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오랜 도시생활에 지친 김씨는 작은 마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다 보니 옆집에서 넘어온 큰 감나무의 가지로 인해 김씨의 집 마당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에 김씨는 얼른 옆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 정씨를 불러냈습니다.김씨: “저기요, 오늘 이사왔는데 마당에 이 집 나뭇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네요. 좀 잘라주시겠어요?”
정씨: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모르시나 본대, 우리 마을에서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살아요. 집과 땅을 산거지 하늘까지 사셨어요? 유난이시긴!”
결국 김씨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옆집 정씨의 말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담을 넘어온 옆집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신의 담을 넘어온 옆 집 감나무 가지, 김씨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아들 : “아빠, 아빠!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못 들은 체 하는 건 옆집 잘못이잖아요.” 입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딸의 말처럼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인 정씨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딸의 말처럼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인 정씨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평결일 : 2012년 3월 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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