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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오랜 도시생활에 지친 김씨는 작은 마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다 보니 옆집에서 넘어온 큰 감나무의 가지로 인해 김씨의 집 마당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에 김씨는 얼른 옆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 정씨를 불러냈습니다.

김씨: “저기요, 오늘 이사왔는데 마당에 이 집 나뭇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네요. 좀 잘라주시겠어요?”

정씨: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모르시나 본대, 우리 마을에서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살아요. 집과 땅을 산거지 하늘까지 사셨어요? 유난이시긴!”

결국 김씨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옆집 정씨의 말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담을 넘어온 옆집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신의 담을 넘어온 옆 집 감나무 가지, 김씨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 1
    부인 : “아유~ 당신도! 옆집 정씨 말처럼 왜 유난이에요. 그냥 나둬요~ 괜히 자르면 고소당해요!”
  • 2
    아들 : “아빠, 아빠!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못 들은 체 하는 건 옆집 잘못이잖아요.”
  • 3
    딸 :“아빠, 감나무 가지는 자르지 말고, 가지에 달려있는 감만 따 먹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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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라버려
    2025.06.15
    위에 감나무님 의견 반대되는 사람인데
    볕받는 부분의 90%가 남에집에 넘어갔으면 그건 민폐가 확실합니다.
    옆집 감나무가 자라면서 떨어지는 나무잎이 엄청납니다. 그거 치워 주셨나요? 그리고 감 열리면 넘어가서 따오기만 했겠죠.
    그늘이 생겼다고요? 그닐 아니라 일조건 방해입니다. 그늘진 땅은 습하고 어두워져서 집 분위기 망칩니다.
    옆집 감나무가 저의집 가로등도 가려서 골목 들어올때 어두컴컴한게 짜증입니다. 그나마 열린대문집이라 옆집에서
    나무잎 떨어진거 치워줘서 더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남의 마당 볕 다 가리게 되는거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그늘이 좋으시면 도시에 볕 안드는 집으로 이사해 보시길... 거기 집값이 싼건 딴게 아니라 그늘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 떨어지면 뭐 거긴 폭탄 터진진것 마냥 잔해물 생겨있고요.. 나무도 생명이니 뭐니 하는거면 옴겨서 자기집 가운데 심어 두면 됩니다.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시면 옴기시고 잘~ 가꾸시면 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 감나무
    2025.03.09
    진짜 법이 너무하다. 가지는 잘라도 되고, 감은 먹으면 안된다니?? 가지잘라서 감먹으면 되겠다. 우리집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매년 수백개의 감이 열렸었다. 옆집에서 나무가지 넘어온다고 잘라달랬는데,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는 가지 90%를 잘라야 되서야 뒀더니 옆집에서 몰래 독극물 주사하여, 감나무가 결국 말라죽었고, 감나무 밑둥을 잘라 버렸다. 감나무 심은지 20년이 넘어 그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너무 인심이 야박한 악법같다. 나무로 인해 새소리도 듣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늘도 생기니 오히려 이득아닌가? 말못하는 나무도 생명인데 너무하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16
    나무가지이므로 민법 제2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수지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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