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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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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강원도 산골마을인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석씨가 놀러나간 사이 튼튼하게 포장된 택배물건이 도착하자, 마침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신 받아 주셨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깜박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재석이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재석씨는 들뜬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어이없게도 주문한 모델과 다른 ‘멋지지만좋아요’ 모델이 배송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재석씨는 바로 반품을 하려고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이미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나서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석씨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1
    MP3플레이어를 직접 받으신 할아버지께서 바로 확인하지 않으신 잘못이 있으므로, 판매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2
    할아버지나 재석씨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3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온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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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엄마
    2012.10.31
    저도 이런적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본제품을 뜯지도 않고, 제품을 다시 보내서 교환한적 있는데,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먼저 상품을 보내고 그후 확인후 교환해 가시더라구요
  • 소피아
    2010.12.16
    아니죠! 할아버지와 주문한 본인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재석씨가 직접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확인했다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주문한 것과 다른물건이 배달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청약철회와는 같게 취급해서는 안되는거죠!
  • 화이트크리스마스
    2010.12.16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수령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업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업체가 다른 물건을 보낸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무조건 소비자의 취소(철회)를 인정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리겨
    2010.12.13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기간 전자상거래에서는 7일로 규정되지만
    이같은경우는 업체의 잘못으로 교환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메리
    2010.12.13
    완전 헷갈리네요. ^^; 그래도... 일주일이 넘었어도요, 해당 쇼핑몰에 불쌍한 척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도 일주일이 뭐예요, 단순 변심에도 얼추 한달이 되어 갖고 가도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쇼핑몰에 잘 얘기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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