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황태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컨닝과 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게 돼서 입학이 취소되는 거야. 입니다.
한국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응시자는 물론, 나아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입학과정에서 응시자의 부모에 의하여 모집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응시자에 대하여는 위 모집요강에 의한 불합격처리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백인호가 딸 자은이를 합격시키기 위해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 담당자인 서교수에게 고가의 명품시계를 교부했으므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인 자은이에 대해 자은이가 그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자인이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도 위 모집요강에 의한 불합격처리사유가 있으므로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참고 :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평결일 : 2012년 2월 2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