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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훈제오리 전문점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훈제오리 전문점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훈제오리 전문 음식점 『오리마을』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가 메뉴판에 오리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할 건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마을』에서 판매하려는 오리는 형돈이 삼촌이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한 후 『오리마을』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돈이는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려는데 홍철이는 최종 사육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우기고 있네요.. 올바른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1
    명수: 야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 최종 사육된 장소가 국내니까 당연히 “훈제오리(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되지..
  • 2
    하하: 무슨소리야... 국내에서의 사육과는 상관없이 오리의 원산지가 중국이니 “훈제오리(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해....
  • 3
    재석: 자~자~ 진정들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되었으니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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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2011.12.10
    1개월은 국내에서 사육했으니까 3번!
  • 무휼
    2011.12.10
    3번 이라 생각 합니다.최종 사육지가 국내이므로 훈제오리는 국내산이라 봅니다.
  • 장군님
    2011.12.09
    1개월정도 국내에서 사육했다면 당연히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겠지요?
  • 루나
    2011.12.09
    3번! 오리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시 할 수 있지만, 괄호 안에 수입국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나무쑥갓
    2011.12.09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무쑥갓
    2011.12.09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정성훈
    2011.12.09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 나리꽃
    2011.12.09
    3번입니다 . 왜냐하면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별표3을 확인하면 오리의 경우 사육국에서 1개월이상 사육된 경우 사육국을 원산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vpfl
    2011.12.09
    닭고기,오리고기는 1개월 기준, 소고기 6개월, 돼지고지 2개월 이라는 기준이 있는것 같네요. 두가지를 병기 하는건 필요하기 한데, 국내산(오리 중국산) 이라고 표시하는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한거죠.
  • 물새꽁지
    2011.12.09
    3번에 투표합니다.원산지및 최종상품의 산지를 모두 병기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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