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훈제오리 전문점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훈제오리 전문점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훈제오리 전문 음식점 『오리마을』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가 메뉴판에 오리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할 건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마을』에서 판매하려는 오리는 형돈이 삼촌이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한 후 『오리마을』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돈이는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려는데 홍철이는 최종 사육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우기고 있네요.. 올바른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1
    명수: 야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 최종 사육된 장소가 국내니까 당연히 “훈제오리(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되지..
  • 2
    하하: 무슨소리야... 국내에서의 사육과는 상관없이 오리의 원산지가 중국이니 “훈제오리(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해....
  • 3
    재석: 자~자~ 진정들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되었으니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하늘
    2011.12.06
    3번 : 잠시 고민했는데 3번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으니 수입국이 어딘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완전한 국내산인줄 알거든요;;
  • 정성훈
    2011.12.06
    저는 1번 의견에 공감합니다!
  • 진실이
    2011.12.05
    오리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시 할 수 있지만, 괄호 안에 수입국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루나
    2011.12.05
    오리는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시 할 수 있지만, 괄호 안에 수입국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종팔이
    2011.12.05
    ● 장어와 마찬가지 오리도 최종사육장소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판결됩니다 ●
  • 하얀망아지
    2011.12.05
    역시 3번 :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어요. 당연 알려야죠
  • 우유빛깔다혜맘
    2011.12.05
    3번에 투표하고 가요. 모든지 정확하게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 찬짱
    2011.12.05
    일정기간 국내에서 사육했으므로 국내산이라고 해도 원산지 표기 위반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푸른숲
    2011.12.05
    3번. 중국서 수입후 국내서 사육후 도축하였기 때문
  • 깍쟁이
    2011.12.05
    3번이 맞을 거 같아요.
    중국에서 가져온 오리라는 것과,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육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한달 정도 사육을 했어도 중국에서 부화시켜 사육해서 가져온 오리라면 왠지 꺼름직하긴 하거든요.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6 7 8 9 10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