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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입니다.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인 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름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인 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름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평결일 : 2011년 11월 2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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