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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있소. 아이를 둘이나 낳고서도 날 속이고 결혼하다니..이건 사기야!

나사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 벌써 14년을 함께 했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이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 1
    이혼전력과 자녀까지 둔 점은 결혼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결혼은 무효이다.
  • 2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한 것이므로 결혼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3
    비록 아내의 잘못은 인정되나 현재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혼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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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우궁금이
    2023.05.04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배우자인 나사기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혼인신고 및 이혼을 하였고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서의 결혼 및 이혼사실을 숨긴채 노당해와 결혼을 하였다면

    그럼에도 기망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올까요?

    국내 외를 불문하고 결혼했었다는 경력을 숨겼기 때문에 위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듬과 동시에
    외국에서의 결혼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노당해에게 외국에서의 결혼 경력을 숨겼다고 기망행위가 될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요

    혹시 답변 해주실 분 계실까요?
  • 메가빅
    2011.11.28
    2번입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일생각이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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