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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1
    흥부 부부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흥부부부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2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3
    복권은 놀부가 돈을 내어 산 것이므로, 흥부 부부는 놀부가 주는 이백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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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
    2010.11.12
    흥부랑 놀부, 정말 21세기에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D
  • 영영아
    2010.11.07
    흥부한텐 안됐지만 놀부가 나눈다고 한적이 없으므로 돈은 놀부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하늬바람
    2010.11.07
    법이란것을 오늘 생각하여 봅니다.
    쉽게 구별되는 법도 있는가 하면 위사례처럼 조금 알송 달송한
    미묘한 사안이 재미있네요.^^*
  • 판시
    2010.11.07
    -1- 일단 제 생각엔 지문을 잘 분석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이 지문을 잘 보면 놀부가 흥부에게 심심하다며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놀부가 돈을 대고 놀부와 흥부가 복권을 했다’인가, 아니면 ‘놀부가 흥부에게 복권만 사오도록 시켰다’입니다. 전자의 경우 흥부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비유인진 모르겠지만
  • 판시
    2010.11.07
    -2-[식당에서 놀부와 흥부가 제육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놀부가 흥부의 음식을 사기로 해서 먼저 두 사람 분량의 음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 자신 앞에 놓인 음식을 보니 놀부의 음식에는 살코기는 없고 채소와 지방만 가득합니다. 반면 흥부의 음식에는 살코기가 가득합니다.]
    이 경우 놀부가 흥부에게 음식을 모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의상’ 흥부가 놀부에게 나누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단순히 놀부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흥부는 복권을 사다가 긁는 역할만 했을 뿐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놀부가 흥부에게 200만원을 준건 ‘예의상’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상 법에 대해 무지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복권에 관한 다른 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판시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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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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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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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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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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