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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놀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부 돈을 냈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면 억울하다 생각하겠고,
흥부 부부 입장에서도 비록 돈은 안냈지만 놀부 스스로 나눠주고서는 거액이 당첨되니까 이제 와서 ‘넌 나 대신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주는 대로만 받아라’고 하면서 당첨금 2억원 중 200만원만 준다면 당연히 서운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놀부가 돈을 내어 복권을 사서 4명에 고루 나눠줄 당시 복권당첨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당첨금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2000년경에 현실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당연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당첨을 확인한 사람들이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여부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당첨금이 복권구입대금을 낸 사람만의 소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그 당첨여부를 대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복권을 확인한 4명이 공평하게 1/4씩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놀부가 1/4씩 나눠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횡령죄의 책임까지 진다고 하였습니다(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21세기에는 놀부와 흥부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우애 있는 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참고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놀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부 돈을 냈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면 억울하다 생각하겠고,
흥부 부부 입장에서도 비록 돈은 안냈지만 놀부 스스로 나눠주고서는 거액이 당첨되니까 이제 와서 ‘넌 나 대신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주는 대로만 받아라’고 하면서 당첨금 2억원 중 200만원만 준다면 당연히 서운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놀부가 돈을 내어 복권을 사서 4명에 고루 나눠줄 당시 복권당첨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당첨금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2000년경에 현실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당연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당첨을 확인한 사람들이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여부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당첨금이 복권구입대금을 낸 사람만의 소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그 당첨여부를 대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복권을 확인한 4명이 공평하게 1/4씩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놀부가 1/4씩 나눠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횡령죄의 책임까지 진다고 하였습니다(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21세기에는 놀부와 흥부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우애 있는 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참고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평결일 : 2010년 11월 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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