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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15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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