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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금관이는 어릴적부터 죽마고우로 지내던 은관이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관이는 은관이의 독촉에도 매번 기한을 미루기만 하다가 심지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을 무기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은관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금관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관이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음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은관이가 녹음한 대화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승철: 에이~ 그건 아니죠. 남이 우리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모를까. 통화를 한 사람들은 통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관이가 금관이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관이가 금관이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1년 10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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