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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역전의 여왕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사원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누구의 말이 가장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백여진: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징계해고 된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은 규정을 사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은 규정을 사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평결일 : 2010년 12월 13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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