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김군 :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징계 내역은 계속 남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나중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죠? 저는 이런 위험과 불안을 징계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제거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김군이 소송 진행 중 고등학교 졸업을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및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2) 초·중등교육법령상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부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며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학 당시 또는 졸업한 이후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이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보전·정정 등의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 내지 공무원에 지원·응시하려는 자는 학교생활기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4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해당 학생으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5)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가 작성 및 관리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위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김군이 받은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24년 1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