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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를 확인했습니다. B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A씨가 승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될까요?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씨: 제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긴 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해당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치한 것만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했다는건 억울해요!
  • 2
    B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 자체가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 아닌가요? 권한 없는 사람이 표시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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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자씨
    2023.05.02
    응 무죄야
  • 패트릭제인
    2023.05.02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자동차에 한거 자체가 공문서 위조이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살으리랏다
    2023.05.02
    장애인이 탑승하였거나 내릴경우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시를 사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미탑승시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서 2번입니다
  • 백합
    2023.05.02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 강감찬
    2023.05.01
    장에인 사칭만으로도 범죄입니다
  • 와카말루
    2023.05.01
    2번.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은 물론, 실제 장애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 베스트
    2023.05.01
    2번이요✔️
  • 새벽바람
    2023.05.01
    2번이 옳습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지니고 다닙니까? 그건 불법을 준비해서 자식 대학입학을 준비했는데 아직 써먹기 전이기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미수도 아니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안들키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악용할 파렴치한 유전자 아닙니까
  • 러브스타
    2023.05.01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미래
    2023.05.01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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