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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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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범죄혐의로 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한 한성격은 재판장인 나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이 진정된 뒤 나판사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판사: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 2
    한성격: 난동은 선고를 듣고서 부렸는데, 먼저 말한 형량이 3배로 변경된다고요? 난동을 부렸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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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
    2022.12.05
    욕설하면서 난동을 한경우, 별도의 사건으로서 별도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린이
    2022.12.04
    피고인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형법 제 38조에 따르면 형의 장기 또는 다액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판사는 처음 선고한 형량을 세 배로 늘렸으므로 이는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반성
    2022.12.03
    그냥 인성이보입니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꾹 참고있다가 불만을 그런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한 성격이 법을 준수하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판사님은 선고에 대한 갈등 중 형량을 최소로 결정 내렸다가 판단을 바꾸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란 말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 요리조리 피했단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면 난동이 아닌 읍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ㅇㅇ
    2022.12.02
    욕설과 난동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비슷한걸로 해서 형량을 늘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poimnb
    2022.12.01
    억울하고 말이 안돼는 판정을 받았을때 어느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동의 기준과 형량 또한 판사가 감정적으로 정하여, 난동을 피웠다고 형량 또한 마음대로 늘리는것도 말이 안됍니다.
  • sesang001
    2022.11.29
    처음에는 1번을 선택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금번 사건은 2번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나판사의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금번 사건에서는 주된 범죄혐의로 판결한 주문 및 이유, 설명 등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성격의 법정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 등으로 별개 또는 추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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