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C씨 : A씨와 B씨는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 받아야죠! A씨와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도 인정했고 손님과 저희 아이들도 다 들었다구요. 하필 그날 제 집에 왔던 손님은 업무상 알게 된 직장동료였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법」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1)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연성의 존재여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C씨와 손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모욕죄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10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