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A씨: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므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니다.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이와 같이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위 사례 쟁점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판례는 상행위에서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664조 참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입장을 바꿔 이러한 경우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입니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②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합니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A씨는 B보험회사에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5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