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아픔: 만약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면 전 수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지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위 판결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원은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김아픔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9월 2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