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혜자: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 친척과 경찰관만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내용이라 퍼지기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여부, 개별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결과발생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관한 폐지 논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특히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공개는 그 자체로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온 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3.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안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면,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하며,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를 모욕 또는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김소리씨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6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