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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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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업무방해죄일까?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업무방해죄일까?

한갑질 교사는 나라고등학교(사립)의 나태한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세병원 관리이사를 통하여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나태한 학생 어머니에게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나태한 어머니는 이를 나태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나라고등학교에 제출하여, 나태한 학생은 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기초로 나라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한갑질 교사와 나태한 어머니가 공모해 위계(속임수)로 나라고등학교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한갑질 교사와 나태한 어머니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학생어머니 : 학교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건 학교의 역할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것이니, 전 죄가 없습니다.
  • 2
    나라고등학교 : 저희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죠,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우리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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