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라고등학교 : 저희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죠,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우리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구요. 입니다.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문서상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법체계는 이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까요? 형법상 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정도는 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자가 권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으면 위조로 보아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만세병원의 관리이사가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이고, 그 관리이사가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세병원 관리이사 명의의 사회봉사확인서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위인 내용의 사문서를 제출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가 방해받는다면 처벌하여야 하지 않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즉 본 사안은, 학교의 외부기관인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⑶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업무담당자가 봉사활동 확인서의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21년 6월 1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