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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태남씨~ 나태남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나태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의 만취상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태남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경찰은 PDA에 단속내역을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태남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대신, 운전자 서명 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태남씨는 결국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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