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솔선: 저는 이전 총학생회장 입후보 관련 사례를 통해 단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지 “류산슬”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고, ②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여기서 ③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④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결국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이를 미루어 보면, “나솔선”군의 댓글은 ①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②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직전 연도에 “류산슬”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 사례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언급하였으며, ③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행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류산슬”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이 작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솔선”군의 행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1년 1월 1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