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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골프: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치우겠는데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이득인가요?
  • 2
    상가건물관리단: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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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콩
    2020.12.26
    2
  • 모모이
    2020.12.26
    2
  • 2020.12.26
    2
    복도와 로비는 상가건물관리단의 관리 아래에 있으므로 이득이 발생하는 행위는 사전에 미리 고지 후 이용해야한다 생각한다.
    물건 보관은 그 자체로 비용이 드는 일이고, 건물관리단이 마음을 먹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이므로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단, 임대 시 미리 공지가 된 부분이 아니라면 합의에 따라 일정부분 삭감하는 방향이라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
  • 솔로몬승긍
    2020.12.26
    거의 만장일치네요 2 입니다!
  • 쩡쩡
    2020.12.26
    2
  • 냄냄
    2020.12.26
    상가건물관리단
  • 콩이
    2020.12.26
    2
  • 요지
    2020.12.26
    2
  • 우동
    2020.12.26
    2
  • jay
    2020.12.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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