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신주인: 새로 산 내 밭 위에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스팔트포장만 걷어내면 밭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깐 당장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이전 밭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팔트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따라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합물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위 판결에서는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팔트를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팔트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따라서, JY회사가 이전 밭주인인 나일번, 이이번의 허락을 받고 아스팔트포장을 했더라도 새로운 밭주인인 신주인이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JY회사는 신주인의 밭에 있는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11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