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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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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나정선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박성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 1
    나정선: 아파트는 나랑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분양대금 내던 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어. 그리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회사복직도 하느라 힘들었다고! 내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지. 당신 명의 아파트 그거 공동재산이야!
  • 2
    박성준: 아니, 백번 양보해서 별거 중에 냈던 중도금이랑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그렇다 쳐.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잔금 다 지급할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었어!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건 순전히 나 혼자의 힘으로 한 거라구! 이게 어떻게 공동재산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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