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시월: 무슨 소립니까? 나는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지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문서로 취급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검사님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도1396 판결 참조).
판례는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시월씨가 교통경찰인 청아씨의 운전면허 제시 요구에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0년 7월 2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