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별빛은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
    별빛: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주셔야 해요!
  • 2
    구청장: 안타깝지만 별빛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안상재
    2020.07.24
    정말 유익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