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별빛: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주셔야 해요! 입니다.
해당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뚜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등 그 증상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는 ‘뇌전증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15호),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는 ‘정신장애(정신분열, 반복성 우울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8호)”는 점을 부가적으로 밝힘으로써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별빛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7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