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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엄탕해 : 제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어굴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검사가 처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어굴애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 둔 것뿐이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해당 법조항으로는 엄탕해씨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쾌함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해당 법조항으로는 엄탕해씨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쾌함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6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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