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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국내 환자 후송으로 귀국했는데요. 나영이는 여행사 파란나라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 1
    나영 : 여행사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 2
    여행사 파란나라 : 저희 여행사 투어버스로 이동 중에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였고, 고객님과 같이 탑승한 다른 여행객 중에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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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터
    2020.05.07
    테스트 입니다.
  • 나츠코이
    2020.02.20
    1번 나영이 정답입니다. 패키지 여행전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우겨이
    2020.02.19
    1. 나영
  • 솔이
    2020.02.19
    1번 나영 입니다
  • 초코하임
    2020.02.19
    1번 나영이입니다.
  • 여리
    2020.02.18
    1번 나영입니다,
  • 안가희
    2020.02.18
    경미한 교통사고였어도 유럽에서 나영이가 이용한 여행사의 투어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사 파란나라”에서 병원비 일체 및 금전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중에 뉴질랜드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여행사가 귀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등도 모두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래
    2020.02.18
    1번 나영이 입니다~
  • 우삥
    2020.02.18
    여행의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여행사도 책임질 부분은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게 타당해보입니다.
  • 체리
    2020.02.18
    1번 나영 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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