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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➇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영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야. 따라서 도민준은 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약혼하기 전에 천송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해. 그리고 나는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민법」 제804조 가운데 제8항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를 근거로 약혼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입니다.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제8항을 근거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제8항을 근거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9년 12월 30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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