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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나잘나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 1
    나잘나 :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 2
    나환자 : 나잘나씨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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