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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나잘나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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