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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 입니다.
정답은 “② 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입니다.
본 건 사안은 SNS에 기사링크를 단순히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 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의견 등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지 SNS에 기사를 공유한 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다만, SNS상에 특정한 글을 작성하여 공유하거나, 링크한 신문 기사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게재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정답은 “② 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입니다.
본 건 사안은 SNS에 기사링크를 단순히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 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의견 등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지 SNS에 기사를 공유한 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다만, SNS상에 특정한 글을 작성하여 공유하거나, 링크한 신문 기사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게재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평결일 : 2019년 9월 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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