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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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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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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출세: 500명 이상의 SNS친구가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전체공개’로 나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공유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낙선운동과 뭐가 다르단 말이요? 요즘 인터넷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 알만 한 사람이! 이건 명백한 낙선운동이에요!!
  • 2
    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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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투쟁단결투쟁
    2019.08.30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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