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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입니다.
정답은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본 건 사안의 경우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정답은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본 건 사안의 경우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평결일 : 2019년 8월 12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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