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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허영씨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카드회사: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2
    허영씨: 누구나 일시적인 자금궁색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적법했고 이후에 재산이 없어서 결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쓴 것인데, 사기라니요~ 말도 안 돼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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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2024.03.16
    그렇다면 카드 발급시 신홍조회를 왜 하는것인가?
    능력에 맞게 거절 또는 한도축소로 발급이 되는데 능력을 보고 발급해준것이 아닌가?
    매년 회원관리로 신용조회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은 잘못도 있지않겠는가
  • 복지가이
    2019.06.17
    2번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사기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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