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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도 출근 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오수다 대리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오대리를 찾는 박부장님때문에 급하게 부장님께 달려가느라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때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나화상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모니터를 보고 마는데요......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평소 사사건건 오대리를 못마땅해 하던 나대리는 오대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대리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하여 그 파일을 상사인 박부장에게 전달하는데요.
회사에서 창피당하고 난처하게 된 오대리는 이런 나대리를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라이언: 처벌이라니 무슨 소리야. 메신저 대화내용도 개인컴퓨터 보관함에 있던 과거의 내용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본 것이지 나대리가 오대리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구.
  • 2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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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ictec
    2019.05.16
    2번
  • 백재희
    2019.05.15
    2번입니다
  • 모스
    2019.05.14
    2번 입니다
  • 강재현
    2019.05.14
    2번
  • 길수47
    2019.05.14
    2번
  • 건444
    2019.05.14
    2번입니다
  • 사라카엘
    2019.05.14
    2번 입니다.
  • 짱이야
    2019.05.13
    2번입니다
  • 청초가인
    2019.05.13
    2번입니다.
  • 석이96
    2019.05.1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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