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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진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최근 교차로 도로포장 공사로 이번 신호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에 있는 희주의 승용차와 추돌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
  • 1
    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 2
    진우 : 신호위반이라니요? 제가 비록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서 사고를 냈지만, 지금은 교차로가 포장공사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을 때에는 주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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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mu
    2019.05.30
    역시 1번이 맞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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