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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라이베리아 국적인 제아씨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라이베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아씨의 단체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단체 조직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주변 국가를 전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나 난민촌에서 딸을 낳은 제아씨는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14살의 소녀가 된 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제아씨는 한국에서의 꿈같은 생활이 가끔은 정말 꿈은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로 행복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면, 미성년자인 딸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제아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미성년자인 딸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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