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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필리핀에서 출생한 쟈니는 한국인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쟈니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 값과 두 달의 생활비를 모으게 되는데요, 행복해 하며 여행사를 방문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한 쟈니..그런데 출국날 공항을 찾은 쟈니는 자신의 티켓에 기재된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여행사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의에 빠집니다.
쟈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밀항선을 소개해 주고 2달 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밀항을 하여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한국에 입국한 쟈니는 2달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는데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갈 밀항선은 출국일이 한 달 뒤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하던 쟈니에게 외국인 대상 운전 아르바이트가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입국은 문제이지만 엄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니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쟈니~~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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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불법입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경찰: 「도로교통법」이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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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법입국은 맞지만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은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쟈니: 불법으로 입국한 것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 추방처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였으니 무먼허 운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는 하나인데 다른 행위까지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입니다. 다시 판단해 주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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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갱
    2018.04.13
    닫힌 가게문을 무단침입하여 멋대로 가격금액을 두고 물건을 가져갔을때, 돈을 냈으니 도둑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들어왔지만 난 엄연한 손님이라고 주장할수 없을 것입니다. 입국심사는 그 사람이 해당국가에 들어온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절차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행해야 권리가 주어집니다.
    무면허로 처벌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나도한마디
    2018.04.13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 정식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면허인데, 불법입국한 사람은 정식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국가에서 면허가 허용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 하면 됨.
    라코르님 너무 두서 없네요.
  • 라코르님뭔소리
    2018.04.13
    라코르님 대체 무슨소리 하는지....
    각 문단 문단마다 이어지는 내용이 없음..
    첫째 문단에서는 운전행위를 말하면서 운전자의 정의가 무엇인가로 마무리를 지음..
    두번째 문단, 밀입국자가 해당국가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운전까지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것 같다?? 이게 무슨 뜻??
    세번째 문단, 운전자의 주의의무,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운전자의 자격으로서의 법리적 해석같다? 이게 무슨 말??
    네번째 문단, 앞의 내용과 밀입국자의 운전자격이 무슨 상관?? 내용이 이어지지 않음
    "그렇다면"이하가 소결론인데, 앞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밀입국자가 운전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게 무슨 뜻인가??
  • 라코르
    2018.04.10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상식선에서 생각을 풀어봅니다.
    운전 행위는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 (정부 소유, 경찰에서 관리?) 그리고 합법적인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운전자의 정의가 무엇이냐가 본질적 쟁점같습니다.

    먼저 불법 밀입국자의 문제는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운전까지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합법적인 국제운전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운전을 한 것은 언뜻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암시하는 과태료 규정, 도로상의 규칙들을 지켜야할 의무는 물론
    그 의무를 불이행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실제 운전자의 자격으로써의 법리적 해석같습니다.

    그렇다면 밀입국 운전자는 운전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밀입국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주장하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해석이 더 적합한 해석이며,
    사회적인 의의로 볼 때 처벌하지 않고 선의의 훈방을 한다면 동일 사례가 반복되어,
    면허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정당히 면허자격을 소지한 운전자가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자격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전과는 별개로 불법밀입국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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