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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입니다.
정답은 “2. 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입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란, 부양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의 아버지)가 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② 부양을 받을 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그리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나아가 이 사건에서 나유학씨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했던 점이나, 나유학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위 내용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출처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평결일 : 2018년 1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