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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새별전자 총무과 김과장은 깔끔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김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남입니다. 그래서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구매자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김과장: 내가 해고라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것 맞지만 그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겨우 구매자금이랑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고를 해!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해?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야!!!”

과연 김과장의 해고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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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입직원: 김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구매자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동안 총무과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이 아닌 인터넷상으로 한 이메일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김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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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표이사: 김과장 자네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없이 해고만으로 이 일을 덮고자 했네. 서로 얼굴 보며 좋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그동안 이메일로 보고나 결재를 했던 것처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알렸으니 자네의 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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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yo
    2017.11.23
    지금까지의 출제방식으로 유추해 봤을 때 출제자는 판례(2015두41401)를 적시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이메일은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식의 해설만을 붙여 2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이메일 해고통지 이전에도 ① 절차에 하자가 없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② 당사자가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메일의 내용도 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류를 첨부하였고 ② 위 서류가 즉시 출력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본 문제의 사안에서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위원회와 당사자의 소명기회 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된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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