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융통씨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건물 정밀진단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지출 성격이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그런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입주민 나원칙씨는 김융통씨의 이러한 지출행위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융통씨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