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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첫 투표 기념으로 인증샷 찍은 것 뿐이라구요~!!
올해 첫 선거권을 가지게 된 나어른씨.생애 첫 선거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은 뒤에 바로 이 사진들을 개인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선거 당일에‘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의 인증샷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투표용지를 찍은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제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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