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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탓이겠지’, ‘같은 아파트 주민일거야’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낀 A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A양을 껴안으려는 듯 바로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임을 알게 된 A양은 B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B씨는 자신이 A양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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