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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세우며 마구 짖었습니다.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나씨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눈치’를 때렸고, ‘눈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이 소식을 들은 ‘눈치’의 주인 ‘주인백’씨:
“못 보셨어요? 우리 ’눈치‘ 울타리에 묶여 있던 거? 줄 길이가 1미터도 안 되니 조금만 피해가면 되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때려죽일 수가 있어요? ‘눈치’가 얼마짜린데... 그 녀석을 500만원 주고 샀으니 변상하세요.”
나씨: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변상합니까? ‘눈치’가 제 딸을 물 기세였다니까요. 우리 공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변상 못해요!!“
이에 화가 난 주씨는 나씨가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나힘찬’씨의 행위는 형사상 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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