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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세우며 마구 짖었습니다.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나씨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눈치’를 때렸고, ‘눈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이 소식을 들은 ‘눈치’의 주인 ‘주인백’씨:
“못 보셨어요? 우리 ’눈치‘ 울타리에 묶여 있던 거? 줄 길이가 1미터도 안 되니 조금만 피해가면 되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때려죽일 수가 있어요? ‘눈치’가 얼마짜린데... 그 녀석을 500만원 주고 샀으니 변상하세요.”
나씨: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변상합니까? ‘눈치’가 제 딸을 물 기세였다니까요. 우리 공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변상 못해요!!“
이에 화가 난 주씨는 나씨가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나힘찬’씨의 행위는 형사상 죄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달타냥: “ 물론 ‘눈치’를 때려죽인 ‘나힘찬’씨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눈치’가 나씨부녀에게 마주 짖었으니 해를 당할까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형이 감면될 여지는 있겠지요.”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형법」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사안은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형법」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사안은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평결일 : 2011년 2월 2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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