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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동(洞)”까지만 쓴 유언장의 효력은?

“동(洞)”까지만 쓴 유언장의 효력은?

흥부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같은 자식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의 형인 욕심쟁이 놀부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어도 더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의 아버지는 항상 착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흥부를 위해 “본인은 모든 재산을 흥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손으로 직접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작성연월일 앞에는 “청담동에서”라고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놀부는 유언장에 주소가 누락되었으니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놀부 : 흥부야!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 내용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날인해야 해. 그런데 “청담동에서”라고만 쓴 것은 청담동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표시라고도 볼 수 없어. 따라서 이 유언장은 주소가 빠졌으니까 무효야!
  • 2
    흥부 : 아이고~ 형님. 아버지가 청담동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는데, 왜 이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심지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주민등록도 청담동으로 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줄곧 생활하셨던 “청담동”을 직접 손으로 명확하게 써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니, 이 유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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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흥부편
    2015.07.20
    이거 꼭 '1번이다, 2번이다' 답해야 해요? 그냥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형제들 끼리 지지고, 볶고, 쌈질에 재산 산산이 콩가루처럼 으깨질 때까지 내비려 두는게 모두를 위해 좋으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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