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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하나씨와 두나씨. 앞서 가던 하나씨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불과 22초만에 두나씨를 쫓아오던 세나씨가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씨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나씨가 두나씨를 들이받아 두나씨가 다치게 되었으니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 1
    A보험사: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세나씨의 과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을 켜거나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고가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 2
    B보험사: 두나씨는 하나씨와의 1차 교통사고 때문에 미처 피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불과 22초만에 2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나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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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십자수가취미
    2015.02.09
    결과적으로 그게 1초든 10초든 과실비율 따지려고 내려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려서 선다는 것은 뇌가 없는 닝겐입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져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어요...... 문제에 힌트도 있네요...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럼 차량이동, 사람이동은 충분히 가능하단거죠. 그리고 비상등도 안켰다네요... 쩝...
    또한 추가로, 이런 상황에 야간, 악천후(눈,비) 등 시야가 좋지 않은곳(예를들어 커브길)이었다면 두나씨에게 추가 책임이 들어가기에 무.조.건. 잘못한겁니다.
    그렇다고 뒷차의 과실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앞차 즉, <두나>씨의 과실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쓰느라 힘들었음 ㅠㅠ
  • 안전거리확보
    2015.02.09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요즘십자수가취미
    2015.02.09
    1번입니다....... 고속도로의 사고는 일반도로와의 사고와 다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66조, 2차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차량을 갓길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뒤쪽 100m 지점에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하라(비상등 포함)"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서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혹은 미처 옮길 여유가 없다면 비상등을 켠 뒤 뒤에서 오는 차량을 살핀 뒤, 안전하고 재빠르게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각대 혹은 경광봉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119나 보험사 등등에 신고를!!!!해야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상에 차량이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있다가 혹은 차 안에 타있다가 치여도 답없습니다. 그런게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익스프레스웨이...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는듯...
  • 자유
    2015.02.09
    1번
  • 미사토
    2015.02.09
    당연 2번.. 앞을 보지 않은 운전자 과실이 큼
  • 김똘찌
    2015.02.09
    1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비상등을 켜고 2차사고를 대비하여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인하며 후방의 차량에 사고를 알리고 비상삼각대 설치와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일거 같습니다.
  • 땅콩
    2015.02.09
    1번
  • 돌쇄
    2015.02.09
    쌍방과실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소홀로 세나의 잘못이큼
    2번
  • 좋은세상
    2015.02.09
    2번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멈출 수 있음. 주시태만, 과속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의심됨...
    야간일 경우에는 앞차가 비상등 켯는지 여부(최소한의 안전조치)
  • 맑은샘물
    2015.02.09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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