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스타 : 우리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사생활인 상견례 등을 취재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일반인인 내 부인의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어요! 입니다.
정답은 “1. 나스타 : 우리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사생활인 상견례 등을 취재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일반인인 내 부인의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어요!”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나스타씨는 유명 배우인 이른바 ‘공적 인물’이고, 부인 김씨 역시 유명 연예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범위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부인 김씨의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자들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은 헌법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4년 11월 1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