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작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애국가”를 이용하여 공익 프로그램의 로고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SN: 애국가는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로 알고 있어.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입니다.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4년 7월 2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