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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K회장과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함께 죽자, K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회장의 동생과 사위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째,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사위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드는데...... 어느 날 K회장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동생: 우리 형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형님 재산은 하나 뿐인 동생인 내가 가져가겠네.
사위: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부일심동체! 원래 제 아내 몫이니 이제 제가 갖는 게 당연하죠!
동생: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자넨 이제 새장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K회장의 재산은 원래 딸의 몫이므로, 이제 사위가 대신 상속받게 된다. 입니다.
민법 상 상속인에는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K회장의 사망 당시 외동딸이 먼저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하고, 외동딸이 나중에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외동딸의 상속인이 된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생존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동시사망 추정 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그러므로 K회장의 재산은 사위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다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K회장에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결과가 공평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민법 상 상속인에는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K회장의 사망 당시 외동딸이 먼저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하고, 외동딸이 나중에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외동딸의 상속인이 된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생존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동시사망 추정 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그러므로 K회장의 재산은 사위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다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K회장에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결과가 공평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평결일 : 2011년 1월 3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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