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어요. 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어서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몰랐다는 것을 사실로 밝히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꼭 받으시는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결일 : 2013년 9월 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