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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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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씨의 홀어머니인 “김월매”씨는 성씨의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1
    변학노: “성춘양”씨의 사정이 매우 안타깝네요. 그런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하지 못하잖아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김월매”씨는 성씨의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겠네요.
  • 2
    긴방자: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성춘양”씨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김월매”씨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봐야죠.
  • 3
    향단이: 두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속재산이고, “김월매”씨는 “성춘양”씨의 유일한 상속자이므로 춘양아씨를 대신해서 위자료를 수령할 수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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